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시작

EMR 인증제도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자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이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

인증제 추진 목적

국민관점
  •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기반으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향상
  • 환자 진료기록의 변경이력 관리 등이 강화되어 진료기록에 대한 신뢰성 향상
  • 의료정보의 정보보안 수준을 높여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 방지
의료기관 관점
  •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통한 환자 진료의 연속성 확보
  • 투약 경고 등 임상의사결정지원 강화, 의료정보의 이력 관리 등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가능
산업계 관점
  • 각 의료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중복 개발 및 인력 투입 방지를 통한 비용절감과 품질 향상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품질 기준에 국가가 인정함에 따라, 시장의 품질 요구 대응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기능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진료정보 상호운용성 확보 및 품질 향상

인증 신청주체 및 인증 종류

인증종류
  • ① 제품인증 : 의료정보업체 또는 의료기관에서 개발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것
  • ② 사용인증 : 의료기관이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기준과 관련된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
'제품인증' 신청(의료정보업체)

신청주체 : 의료정보업체
인증대상 : 의료정보업체가 개발, 제조, 판매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

  • 신청주체 의료정보업체
  • 인증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신청(의료기관)

신청주체 : 의료기관
인증대상 :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인증

  • 신청주체 의료기관
  • 인증대상 의료기관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동시신청'(의료기관)

신청주체 : 의료기관
인증대상 : 자체 개발(상용제품 재개발 또는 별도 형상관리를 하는 경우 포함)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의료기관을 인증(의료기관은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동시에 신청하고 인증 심사도 함께 진행)

  • 신청주체 의료기관
  • 인증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 인증대상 의료기관
각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신청 인증종류(예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담은 표로, 인증신청기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명, 신청 인증종류(제품인증, 사용인증), 비고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증 신청기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명 신청 인증종류 비고
제품인증 사용인증
A의료정보업체 A전자의무기록시스템 O해당
의료기관1 A전자의무기록시스템 O해당 상용제품을 기능 변경 없이 도입·사용 시
※ 단, A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인증 선행 필요
B의료정보업체 B전자의무기록시스템 O해당
의료기관2 B전자의무기록시스템 O해당 O해당 상품 제품을 재개발(수정,변경)하여 사용시
의료기관3 자체개발 O해당 O해당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