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기관 대상 인증기준 일부 심사면제
- 작성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작성일시2026/04/13 15:03
- 조회수616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참여 의료기관 대상으로 상호운용성 인증기준 C001~C004에 대한 심사면제를 안내드립니다.
1. 면제대상: 상호운용성 부문 인증기준 일부(C001~C004 건강정보 고속도로 관련)
2. 면제방법: 인증신청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참여 확인 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 시 상호운용성 항목(C001~C004) 심사면제 가능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식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