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2주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개정 시행 안내(`26. 6. 30.)
- 작성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작성일시2026/07/09 10:59
- 조회수80
- 공지기간2026/07/09 ~ 2026/07/30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2주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이 일부 개정(2026(v1.2))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기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의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인증기준 내 '사용인증'을 삭제, '제품인증'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6. 5. 8. 공지사항 '[안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참조)
인증 신청 및 갱신 등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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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주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2026(v1.2).zip
(3MB / 다운로드: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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