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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주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개정 시행 안내(`26. 6. 30.)
  • 작성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작성일시2026/07/09 10:59
  • 조회수80
  • 공지기간2026/07/09 ~ 2026/07/30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2주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이 일부 개정(2026(v1.2))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기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의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인증기준 내 '사용인증'을 삭제, '제품인증'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6. 5. 8. 공지사항 '[안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참조)


인증 신청 및 갱신 등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