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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신청기간 안내 (2022년 4분기)
  • 작성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작성일시2022/09/01 10:16
  • 조회수1,339

2022년 4분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신청기간 안내



○ (신청기간) 9.1.(목) ~ 9.16.(금)


○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정보업체

    ※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인증관리포털(https://emrcert.mohw.go.kr) 메뉴 참조(인증신청-신청안내)


○ (문 의 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인증사업부 담당자

   ※ 인증제 신청‧접수 및 인증제도 등 관련: 민소영 주임 (☏: 02-6263-8329)

   ※ 자가점검 증빙자료 작성 관련: 한예진 대리 (☏: 02-6263-8358)


○ (안내사항) 

     - 연내 인증이 필요한 기관은 금번 회차 신청 요망

     - 사용인증 의료기관 별도 문의

구분

9월

10월

11월

제품인증, 

제품·사용인증 

심사가능 건수

  (업체,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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