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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작성일시2026/05/08 09:49
  • 조회수1,337
  • 공지기간2026/05/08 ~ 2026/06/07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2026.5.8일자로, 의료법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10조의8 및 제10조의9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6-112호, 2026.5.8.)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MR 시스템 인증 일원화로 통합 기준 적용·심사")


<주요개정사항>

- (개정이유)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의 중복, 의료기관의 참여율 저조 등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의 구분에 따른 실효성이 낮아 이를 개선하고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품인증사용인증구분 폐지

인증 변경심사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증기준 준수에 관한 점검을 위해 자체점검 결과서 제출 요청 근거 신설

③ 인증 사후관리 체계 강화


인증 신청 및 갱신 등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자세한 심사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하여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