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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문의
  • 작성자
  • 기관명권민주
  • 작성일시2024/12/06 15:32
  • 분류인증기준

안녕하세요?




EMR인증기준 F013 약품마스터 관리 및 약품명 조회 인증기준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인증기준에 따르면




약품마스터(약품 DB)를 유지하고, 약품명, 약품 코드, 약제 계열 등에 따른 약품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약품명 또는 약품 코드를 조회하면
약제 계열은 트리 형태 등의 구조를 보여준다.



[용어 설명]
-
'약제 계열(Therapeutic class)'은 같은 효능을 가진 약물의 그룹을 말하며, WHO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분류 등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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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약품명 또는 약품코드 조회 시 식약처 의약품그룹을 트리 형태의 구조로 보여주며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표시가 되면 인증기준에 충족하는 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 답변일시2025/01/24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우선 저희 EMR인증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11일자로 2주기 인증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질의주신 F013(약품마스터 관리 및 약품명 조회) 인증기준은 삭제됨에 따라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2주기 인증기준 준비하심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문의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