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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체계적인 환자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인인증 관리에 따라...
  • 작성자 이**
  • 기관명
  • 작성일시2020/09/02 16:08
  • 분류심사원교육

'공인'자가 없는 전자서명 관리라는 표현과 전달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법 개정이 있습니다 ^^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일시2020/09/11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법은 아직 '공인'은 유효한 상태이며,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일(12.10)에 맞추어 기준 반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