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시작

알림마당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자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009 약물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목록 기록 수정 조회 인증기준 문의
  • 작성자 서**
  • 기관명이기춘
  • 작성일시2025/06/26 14:00
  • 분류인증기준

안녕하세요


2주기 인증기준을 준비하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A009 기준 관련하여 약물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목록 기록수정조회 기준에서




약물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목록은 있음 /없음 /모름 / 문진안함 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이 되었는데 현재 저희 기관은 있음 /없음/ 확인불가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해당항목을 그대로 수정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현재 저희 기관은 약물알레르기 입력하는 항목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문진안함은 존재하지 않고


환자 의식상태 저하 등으로 "사정 불가" 한 경우도 있는데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더불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따르면 초기평가 내용에 '알러지 여부' 가 있어서 필수로 지정하고 있는데 문진 안함 옵션이 있으면 초기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있음 /없음 /모름 / 문진안함 을 기관의 상황에 맞게 변형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 답변일시2025/07/11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인증사업단입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능성 인증기준 A009(약물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목록 기록・수정・조회)에서는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병력 및 진료경과 등 약물알레르기 목록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세부항목1의 경우 ‘있음’, '없음', '모름’ 항목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는지를 필수로 확인하며, ‘문진 안함’ 항목은 적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은 현장심사 시 구현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