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작성자 원**
- 기관명김진본
- 작성일시2025/06/27 17:48
- 분류심사원
안녕하세요.
먼저, 2025년 제1차 심사원보 보수교육에 감사드립니다.
교육 강의도 좋아서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심사원보 보수교육 2일차 자료 중, "6.2 암호화 및 정보보호 관리"에서 문의 사항 2개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고유식별정보 마스킹 샘플 화면에 환자 리스트가 있을 때, 환자등록번호까지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는 거 같던데, 실제 현장심사 시 환자등록번호까지 마스킹 처리 여부를 심사해야 하나요? 고유식별정보 정의에는 환자등록번호는 없는 거 같아서요...
2.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1건이라도 사유를 남기라고 얼마 전(2주 전)에 ISMS 심사 시 부적합을 받았는데요, 이는 저희 기관 내부관리계획서에 100건 이상일 때 사유를 입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내부관리계획서를 1건으로 개정하고 1건이라도 사유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같은 시행령을 두고 EMR 인증과 ISMS 인증의 유권해석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올바른 심사 수검과 또한 저 또한 EMR 인증평가 심사수행을 나갈 수 있기에 정확하게 알기 위해 위와 같은 질문을 좀 남깁니다.
보수교육 준비에 고생하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시2025/07/01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인증사업단입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보안성 인증기준 F006(고유식별정보 마스킹)에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환자 고유식별정보가 목록화되어 보여지는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일부분을 마스킹 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한해서만 심사 범위에 포함하며 환자 등록번호는 환자 등록번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보안성 인증기준 F008(접속기록 생성)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 처리 시 접속기록이 생성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접속기록이 발생되는 시점으로 로그인에 관한 기록(성공 및 실패), 전자의무기록 기록/수정(전자서명 대체 가능), 조회/출력/다운로드 및 필요한 경우 접근불가 환자에 대한 조회 시도 등이 있습니다.
3. 아울러 건수와 무관하게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므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다운로드 발생 시 사유를 남기도록 구현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2항)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