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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50, F058 질의
  • 작성자 김**
  • 기관명인하대병원
  • 작성일시2021/02/15 10:30
  • 분류인증기준

Q1. F050 신체 계측 기록 및 BMI계산


      키, 체중 및 BMI 등 활력징후를 의료진이 공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화면이 있습니다.


      이 화면 외에 예시 한 간호정보기록(간호초기평가, 간호정보조사지, 임상관찰기록) 화면이나 의무기록


     (퇴원요약, 초재진기록, 수술기록 등) 기록 화면에도 키, 체중, BMI 를  표시 하여야 하나요?




Q2. F058 4.4.1 감영병 의심정보 생성조회


     감염병 의심환자는 진료기록요약지 파일과 법정서식(진단서) 두개를 출력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진료정보교류에서 이미 진료요약지를 생성하고 있다면 제외 되는건가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일시2021/02/24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인증기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1. F050(신체 계측 기록 및 BMI 계산) 기준에서는 키, 체중 등 신체계측 데이터의 기록, 수정 조회 기능 및 BMI 계산 기능을 요구하며 특정 화면에서 표시 해야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능 구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화면에 구현된 기능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A2. F058(감염병 의심정보 생성ㆍ조회) 기준에서는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해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에 준하는 진료기록요약지 생성 및 조회 여부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진료정보교류를 활용하여 이미 진료기록요약지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을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의 생성여부를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