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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선택 기준
자세한 유형 설명은 인증기준 안내 참고
유형 1
주로 외래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
유형 2
주로 통상적인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 병원, 중소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
유형 3
주로 법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 별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제1호가목 및 제2호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었거나 적절한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여 지역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
자가점검시작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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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만족
만족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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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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