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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인증제도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자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ver 2020(v1.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I011, I012, I013, I014 신설

  • 기능성점검
    기능성점검에 대한 상세 표이며, 인증기준번호, 대분류, 중분류, 인증기준명, 세부정보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증기준번호 대분류 중분류 인증기준명 세부정보
    F001 1. 환자정보관리 1.1 환자기본정보생성 등록번호 및 인적사항 관리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1. 환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등록번호를 생성하고 식별정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적사항은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포함한다. 

    2. 환자 등록번호 생성 후, 인적사항을 수정,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등록번호’는 환자 ID, 의무기록 번호 등을 포함한다.
      - ‘식별정보’는 환자 이름,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다

    [연계 기준] F001, F003, F006
    [관련 법령]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F002 1. 환자정보관리 1.1 환자기본정보생성 진료예약 일정관리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환자의 진료예약 일정을 입력, 수정,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F003 1. 환자정보관리 1.2 환자정보관리 인적사항 수정 이력 관리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환자의 인적사항 수정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적사항 수정 이력에는 변경사항, 변경 일시, 변경한 사용자 ID를 포함한다.

    [용어 설명]
      - ‘인적사항’은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포함한다. 

    [연계 기준] F001, F003, F006
    F004 1. 환자정보관리 1.2 환자정보관리 동명이인 구분자 표시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진료 시 환자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 목록에 동명이인 구분자를 표시해야 한다.
      - 환자 목록은 외래 진료과별 예약 명단, 병동별 환자 명단 등을 포함한다.
      - 동명이인 구분자는 아이콘, 특수문자, 알파벳, 색상 등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F005 1. 환자정보관리 1.2 환자정보관리 다중 등록번호 통합관리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1. 다중 등록번호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중 등록번호 통합 시 어떠한 등록번호로 통합했는지 화면상에 변경내역이 조회된다.
      - 이전 번호 조회 시 통합 등록번호를 보여준다.
      - 통합 이전의 등록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지 않는다.
    2. 단, 다중 등록번호 통합기능이 없는 경우, 다중 등록번호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F006 1. 환자정보관리 1.2 환자정보관리 식별정보를 이용한 환자 검색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한 가지 이상의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환자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식별정보’는 환자 이름,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다.

    [연계 기준] F001, F003, F006
    F007 1. 환자정보관리 1.2 환자정보관리 진료 구분에 따른 환자 검색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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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3 필수
    환자 진료 구분에 따라 환자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진료 구분’은 입원, 외래, 응급 등 수진에 따른 구분을 말한다.
    F008 1. 환자정보관리 1.3 동의서/의향서 관리 수술시술 동의서 기록ㆍ조회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1. 수술시술 동의서를 기록,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자형태 동의서에 내용을 기록하거나, 전자형태 동의서가 구현되지 않은 경우 서면 동의서를 스캔하여 저장한다. 
    2. 의사와 환자가 각각 서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서명은 전자서명 또는 수기 서명 스캔을 포함한다.
    3. 동의서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수술시술 동의서’는 수술동의서, 마취동의서, 시술동의서, 검사동의서 등을 포함한다.
    F009 1. 환자정보관리 1.3 동의서/의향서 관리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기록ㆍ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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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1.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기록,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자형태 동의서에 내용을 기록하거나, 전자형태 동의서가 구현되지 않은 경우 서면 동의서를 스캔하여 저장한다.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란 연구 등 진료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또는 내용을 말한다.
    F010 1. 환자정보관리 1.3 동의서/의향서 관리 연명의료결정 정보 표시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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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범)해당 환자가 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시, 아이콘, 기호 등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의료기관
    [관련 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F011 1. 환자정보관리 1.4 외부정보관리 외부 의료기관 문서 등록ㆍ조회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외부 의료기관의 문서를 등록,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 의료기관 문서는 의무기록을 말하며 스캔하여 저장한다.
    F012 1. 환자정보관리 1.4 외부정보관리 외부 검사결과 등록ㆍ조회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외부 기관에서 받은 검사결과를 등록,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외부 기관’은 외부의 의료기관, 수탁검사 기관 등을 포함한다. 

    F013 2. 처방정보관리 2.1 약품정보관리 약품마스터 관리 및 약품명 조회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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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3 필수
    약품마스터(약품 DB)를 유지하고, 약품명, 약품 코드, 약제 계열 등에 따른 약품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약품명 또는 약품 코드를 조회하면 약제 계열은 트리 형태 등의 구조를 보여준다.

    [용어 설명]
      - '약제 계열(Therapeutic class)'은 같은 효능을 가진 약물의 그룹을 말하며, WHO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분류 등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항목변경히스토리
      • 2021-06-21
      • 기준항목 부가설명에 적합한 동사 형태 적용 및 타 예규개정 시 변경되는 예규번호 삭제
    F014 2. 처방정보관리 2.1 약품정보관리 약품 정보 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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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약 처방 시 약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제3의 약품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2. (시범)약품 정보는 약물의 처방, 조제, 투약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약품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의료기관마다 항목은 변경할 수 있으나 원료 의약품 및 그 분량,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제조원 등을 포함한다.
    F015 2. 처방정보관리 2.2 약물처방 투약 처방 기록ㆍ수정ㆍ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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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약 처방을 기록, 수정,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투약 처방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법적 의무기록으로 저장된다.
    2. 투약 처방 시, 필수 항목의 입력값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3. 약물 투여용량은 분수 또는 소수형태로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투약 처방 필수 항목’은 약물명, 투여용량, 투여경로, 횟수, 일수를 말한다.

    [연계 기준] F015, F016, F019, F027, F030, F031
    [관련 법령]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F016 2. 처방정보관리 2.2 약물처방 투약 처방 시 속성 지정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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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 처방 시 조건부(PRN), 응급(EM), 자가복용 약물(SELF) 등 속성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조건부(PRN)' 처방은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가 적응증을 명시하여 어떤 경우에 수행(투여)하라고 미리 기술해 둔 처방을 말한다.
      - '응급(EM)' 처방은 환자에게 긴급하게 투여하도록 지시한 처방을 말한다.
      - '자가복용 약물(SELF)' 처방은 환자가 내원 시 외부에서 가져온 약(지참약)을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연계 기준] F015, F016, F019, F027, F030, F031
    [해당 기관] '자가복용(SELF)' 속성의 경우, 자가복용 약물 관리를 하는 의료기관
    F017 2. 처방정보관리 2.3 약물처방관리 수진 정보 변화 후 이전 투약 처방 참조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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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수진 정보 변화 후, 이전 수진 정보에서의 투약 처방 내역을 참조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환자 수진 정보 변화'는 외래에서 입원, 응급실에서 입원, 병동에서 중환자실, 중환자실에서 병동 이동과 같은 변화를 말한다.
    F018 2. 처방정보관리 2.3 약물처방관리 투약 처방 시 검사 결과 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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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 처방 시 검사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투약 처방 화면과 검사결과 화면을 동시에 보여준다.

    [용어 설명]
      - '검사'는 검체, 병리, 영상, 기능검사를 말한다. 검체 및 병리검사는 혈액검사, 소변/대변검사, 조직/세포 검사 등을, 내시경 및 영상 및 기능검사는 방사선 검사, 핵의학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포함한다.

    [연계 기준] F018, F051
    F019 2. 처방정보관리 2.3 약물처방관리 마약류 투약 처방 중단 시 반납 사유 기록ㆍ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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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등의 투약 처방 중단으로 약품 반납 시 반납 사유를 알려야 하는 약물의 경우 이를 기록하고, 약제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반납 사유를 알려야 하는 약물'은 의료기관 내 반납 사유를 입력하도록 규정된 의약품(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말한다. 처방 중단 관련 정보에는 반납 사유, 반납 의사 이름, 반납 일시 등을 포함한다. 
      - '반납 사유'는 처방오류, 부작용, 약가 조정, 스케줄 변경, 투약 중지, 퇴원, 사망 등을 포함한다.

    [연계 기준] F015, F016, F019, F027, F030, F031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시행령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F020 2. 처방정보관리 2.4 약물처방지원 약물명 오입력 방지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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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 처방 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유사약품(모양, 발음, 성분, 효능 등) 등에 대해 오입력이 되지 않도록 약품명이 구분 표기되도록 해야 한다.

    [용어 설명]
      - '약품명을 구분 표기하는 방법'은 투약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약품의 오입력이 되지 않도록 유사모양약품의 식별문자 표기, 유사발음약품의 대소문자 구별표기(Tall man lettering), 다수함량약품의 색상 또는 모양 표기, 다수제형약품의 제형한글 표기 등을 포함한다.
    F021 2. 처방정보관리 2.4 약물처방지원 부적절한 투여 경로 경고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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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약 처방 시 기본 투여 경로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2. (시범)부적절한 투여 경로로 투약 처방을 하면 경고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투여경로’는 경구, 주사, 외용 등의 구분을 말하며, 경구투여(PO), 설하투여(SL), 정맥주사(IV), 피하주사(SQ), 근육주사(IM), 척수강내 주사 등을 포함한다.
    F022 2. 처방정보관리 2.4 약물처방지원 체중 기반 약물 투여량 처방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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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중에 기반한 약물 용량 계산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시범) 산출된 약물 용량이 투약 처방에 연계될 수 있다.

    [용어 설명]
      - '체중 기반 약물 용량'은 mg/kg, microgram/kg, unit/kg 등의 단위로 산출된다.

    [연계 기준] F022, F023, F029, F050
    F023 2. 처방정보관리 2.4 약물처방지원 소아 및 항암제 약물 투여량 계산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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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및 항암제 투약 처방 시 신체계측 정보에 기반한 환자별 권장 약물 투여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 키, 체중, 연령, 체표면적(BSA, body surface area) 등 하나 이상의 정보를 기반으로  약물 용량을 계산한다.

    [연계 기준] F022, F023, F029, F050

    F024 2. 처방정보관리 2.4 약물처방지원 약물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정보 표시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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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별로 약물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이 있을 시 아이콘 또는 기호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연계 기준] F024, F025, F047, F048
    F025 2. 처방정보관리 2.4 약물처방지원 약물 상호작용 및 약물 알레르기 점검ㆍ경고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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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약 처방 시, 환자의 투약 목록을 기반으로 약물-약물 상호작용 경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범)투약 처방 시,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목록을 기반으로 약물-알레르기 점검 및 경고를 제공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할 경우 처방 사유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약물-약물 상호작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 제공하는 약물 병용 금기 기능을 말한다.

    [연계 기준] F024, F025, F047, F048
    [관련 법령] 의료법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F026 2. 처방정보관리 2.4 약물처방지원 특정 진료과 승인이 필요한 투약 처방 알림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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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 진료과의 승인이 필요한 투약 처방 시 전문 분야 승인이 필요하다는 알림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시범)전문 분야 승인 결과와 연동하여 투약 처방을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특정 진료과의 승인이 필요한 약물’은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줄이고 적정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관련 전문 분야의 의사 또는 의료기관 내 자문 담당 의사에게 자문을 구한 뒤 처방하는 약물을 말하며, 제한 항생제/항균제 등을 포함한다.

    [연계 기준] F026, F044 
    [해당 기관] 감염내과 등 전문 진료과가 있는 의료기관
    F027 2. 처방정보관리 2.5 약물처방수행 투약 처방 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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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약 처방 조회 시 약물명, 투여용량, 투여경로, 횟수, 일수, 처방 의사 이름, 처방 일시가 조회되어야 한다.
    2. 이전 투약 처방의 경우, 투약 수행자 이름, 수행 여부, 수행일시가 조회되어야 한다.
    3. 조건부(PRN), 응급(EM), 자가복용(SELF) 처방을 다른 처방과 구별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4. (시범)투약 처방이 원내 약국에서 어떤 진행상태에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투약 처방 진행상태’는 의료기관의 업무 규정에 따라 약국에서 처방을 접수하고, 약국에서 약품을 불출하고, 약국으로 약품을 반납한 상태 등을 포함한다. 

    [연계 기준] F015, F016, F019, F027, F030, F031
    [해당 기관] '자가복용(SELF)' 속성의 경우, 자가복용 약물 관리를 하는 의료기관
    F028 2. 처방정보관리 2.5 약물처방수행 특정 약물 투약 환자 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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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약지도 또는 투약 전후 주의관찰이 필요한 특정 약물(예: 와파린, 인슐린 등)을 투약하고 있는 환자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범)특정 약물 투약 환자는 약물의 처방, 조제, 투약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다.

    F029 2. 처방정보관리 2.5 약물처방수행 약물 투여 시 투여 속도 계산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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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투여 시 체중, 약품용량(함량), 투여용량에 따른 약물 투여 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약물 투여 속도'는 약물 종류에 따라 microgram/kg/min, mg/kg/day, unit/kg/hr 등의 단위용량을 설정하고, 체중, 약품용량(함량), 혼합 수액량 등을 지정하면 cc/hr 단위로 계산된다.

    [연계 기준] F022, F023, F029, F050
    F030 2. 처방정보관리 2.5 약물처방수행 투약 처방 수행 기록ㆍ수정ㆍ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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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약 처방 수행 여부를 기록, 수정,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투약의 5가지 기본원칙(5 Rights, 5R)에 따라 투약하고 기록한다.
      - 투약 수행 기록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법적 의무기록으로 저장된다.
      - 투약 후 투약한 수행자 이름, 수행 여부, 수행 일시가 조회된다.
    2. 투여하지 않은 약물의 경우 사유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투약의 5가지 기본원칙(5R)'은 투약과정에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정확한 환자, 정확한 약, 정확한 용량, 정확한 투여경로, 정확한 시간을 말한다.
      - '약의 미투약 사유'는 IV route 없음, 보류, 중지, 금식 중, 퇴원, 거부, 약 없음 등을 포함한다.
     
    [연계 기준] F015, F016, F019, F027, F030, F031
    [관련 법령]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F031 2. 처방정보관리 2.5 약물처방수행 바코드 또는 RFID를 이용한 안전한 투약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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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코드 또는 RFID를 이용하여 투약의 5가지 기본원칙(5 Rights, 5R)에 따라 투약하고 기록할 수 있다. 
    2. (시범)투약의 5가지 기본원칙(5R)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류를 경고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투약의 5가지 기본원칙(5R)’은 투약과정에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정확한 환자, 정확한 약, 정확한 용량, 정확한 투여경로, 정확한 시간을 말한다.

    [연계 기준] F015, F016, F019, F027, F030, F031
    F032 2. 처방정보관리 2.6 약물외 처방 검사 처방 기록ㆍ수정ㆍ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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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처방을 기록, 조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사 처방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법적 의무기록으로 저장된다.

    [용어 설명]
      - '검사'는 검체, 병리, 영상, 기능검사를 말한다. 검체 및 병리검사는 혈액검사, 소변/대변검사, 조직/세포 검사 등을, 영상 및 기능검사는 방사선 검사, 핵의학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F033 2. 처방정보관리 2.6 약물외 처방 검사 및 처치 처방 시 참조 정보 입력ㆍ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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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사 또는 처치 처방 시 검사 및 처치 관련 참조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2. 입력된 참조 정보는 수행부서(검사실, 간호 등)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참조 정보'는 검사 또는 처치 관련 부가 사항 및 특이 사항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F034 2. 처방정보관리 2.6 약물외 처방 식이 처방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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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치료에 적합한 식이를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 
      - 식이 처방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법적 의무기록으로 저장된다.
    2. (시범)식이 처방에 표준체중, 조정체중, 현재체중 등 하나 이상을 고려한 적절한 열량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치료 식이'는 당뇨식, 연하곤란식, 멸균식, 신부전식 등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F035 2. 처방정보관리 2.6 약물외 처방 기타 처방 기록ㆍ수정ㆍ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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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처방을 기록, 수정,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기타 처방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법적 의무기록으로 저장된다.

    [용어 설명]
      - ‘기타 처방’은 투약, 검사 이외의 치료 관련 행위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2조, 제2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F036 2. 처방정보관리 2.6 약물외 처방 미래 처방 기록ㆍ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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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시행될 처방을 기록,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처방 내용, 처방 수행 일자, 처방 의사, 처방 발행 일시 등을 포함한다.
    F037 2. 처방정보관리 2.6 약물외 처방 세트(약속) 처방 관리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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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료 구분(입원, 외래, 수술 등), 환자특성(질병, 증상, 약물 등) 등에 따른 세트 처방을 사전에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등록된 세트(약속) 처방을 이용하여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세트 처방'은 정규 처방(routine order), 입원시 처방(admission order), 수술 처방(operative order) 및 수술전후 처방 등 진료 효율성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처방을 사전에 설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F038 3. 임상정보관리 3.1 의무기록관리 의무기록 수정이력 관리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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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무기록 수정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의무기록 수정 이력에는 변경 일시, 변경한 사용자 ID를 포함한다.
    2. 의무기록 수정 전과 후의 내용을 화면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의무기록'은 외래, 입원, 응급환자 기록으로 구분되고, 외래기록의 경우 (1)초진기록, (2)재진기록 등을 포함하며, 입원기록의 경우 (3)퇴원요약, (4)입원기록, (5)경과기록, (6)의사지시(처방)기록, (7)수술기록, (8)투약기록, (9)간호기록 등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F039 3. 임상정보관리 3.1 의무기록관리 의무기록 서식 관리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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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은 구조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서식(템플릿)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의무기록'은 외래, 입원, 응급환자 기록으로 구분되고, 외래기록의 경우 (1)초진기록, (2)재진기록 등을 포함하며, 입원기록의 경우 (3)퇴원요약, (4)입원기록, (5)경과기록, (6)의사지시(처방)기록, (7)수술기록, (8)투약기록, (9)간호기록 등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제4항,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제1항
    F040 3. 임상정보관리 3.1 의무기록관리 의무기록 동반 서명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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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에 두 명 이상의 의료인이 함께 서명할 수 있는 동반 서명(副署, countersign, cosign)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동반 서명 기능이 필요한 의무기록은 수술 기록지, 퇴원 기록지, 다학제 기록지 등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 수련병원 및 다학제 통합진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F041 3. 임상정보관리 3.2 의무기록작성 의무기록 기록ㆍ수정ㆍ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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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의무기록을 기록, 수정,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의무기록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법적 의무기록으로 저장된다.

    [용어 설명]
    '의무기록'은 외래, 입원, 응급환자 기록으로 구분되고, 외래기록의 경우 (1)초진기록, (2)재진기록 등을 포함하며, 입원기록의 경우 (3)퇴원요약, (4)입원기록, (5)경과기록, (6)의사지시(처방)기록, (7)수술기록, (8)투약기록, (9)간호기록 등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F042 3. 임상정보관리 3.2 의무기록작성 병력기록ㆍ수정ㆍ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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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병력기록을 기록, 수정,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주호소와 현병태는 별도의 입력란(텍스트) 또는 구조화된 형태로 기록한다.
      - 병력기록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법적 의무기록으로 저장된다.

    [용어 설명]
      - '병력기록(history note)'은 주호소, 현병태, 과거력, 사회력 등을 포함한다. 
      - '주호소(CC, chief  complaint)'는 의료기관을 방문한 주된 원인이 되는 증상을 말한다.
      - '현병태(PI, present illness)'는 주된 증상(주호소)과 관련된 건강 문제의 발생 시작일, 발생한 상황, 발현양상과 치료 등에 대한 내용을 말한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F043 3. 임상정보관리 3.2 의무기록작성 가족력 기록ㆍ수정ㆍ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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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병력을 기록, 수정,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족력을 별도의 입력란(텍스트) 또는 구조화된 형태로 기록한다.
      - 가족력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법적 의무기록으로 저장된다.

    [용어 설명]
      - ‘가족력’은 환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 유전적 소인의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로 직계 가족의 심혈관질환, 신장 질환, 악성종양(암), 당뇨병, 알레르기 등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F044 3. 임상정보관리 3.2 의무기록작성 타과의뢰 기록ㆍ수정ㆍ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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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과의뢰 및 회신 정보를 기록, 수정,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타과의뢰 정보는 의뢰 진료과/의사, 의뢰 일자, 진단명, 의뢰 내용을 포함한다.
      - 회신 정보는 회신 진료과/의사, 회신 일자, 회신 내용을 포함한다. 

    [용어 설명]
      - ‘타과의뢰’는 의료기관 내에 있는 다른 의료인과의 협진을 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연계 기준] F026, F044
    F045 3. 임상정보관리 3.2 의무기록작성 사망원인 기록ㆍ수정ㆍ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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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원인을 기록, 수정,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사망원인은 의무기록(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등) 또는 사망진단서에 기록한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F046 3. 임상정보관리 3.3 환자임상정보 진단명 기록ㆍ수정ㆍ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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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자의 진단명을 기록, 수정,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진단명은 KCD 등 표준코드와 연계되어 기록한다.
    2. (시범)진단명 기록 시 등록 일자, 진료과, 의사 이름, 상태표시(주진단, 동반질환, 합병증 등)를 포함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F047 3. 임상정보관리 3.3 환자임상정보 약물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정보 기록ㆍ수정ㆍ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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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정보를 기록, 수정,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인 약물명, 증상, 심각도 등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2. (시범)원인 약물명은 약물 코드를 사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 원인 약물명을 텍스트로 기록할 경우 약물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경고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음을 알려준다.
    3. (시범)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에 대해 '없음', '모름'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심각도'는 경증, 중등증, 중증 등을 포함한다.
      - 약물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 '없음'은 환자가 '알레르기가 없다'고 말하는경우(NKDA, no known drug allergy), '모름'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소아, 의사소통 불가 등)로 인하여 알레르기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연계 기준] F024, F025, F047, F048
    F048 3. 임상정보관리 3.3 환자임상정보 약물 목록 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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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자의 과거 수진 일자별로 약물 목록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약물 목록'은 처방 화면 또는 의무기록 뷰어 화면에서 확인한다.
    2. (시범)현재 복용 약물을 구분할 수 있다.
      - 퇴원 시점 또는 외래 진료 시의 환자별 현재 복용 약물목록을 구분한다.

    [용어 설명]
      - 환자의 '약물 목록'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약물만을 포함한다.

    [연계기준] F024, F025, F047, F048
    F049 3. 임상정보관리 3.4 임상측정관리 활력징후 기록ㆍ수정ㆍ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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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활력징후를 기록, 수정,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 체온, 호흡수를 구분하여 입력한다.
    2. 활력징후 정보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법적 의무기록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다만, 인터페이스 장비와 연계된 정보는 전자서명 기재를 예외로 한다. 
    3. (시범)활력징후 측정값이 미리 설정해 둔 값의 범위 내에 입력할 수 있다.
      - 단, 환자상태 등의 사정을 위해 텍스트 값(예: 측정불가 등)이 입력되는 것을 허용한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F050 3. 임상정보관리 3.4 임상측정관리 신체계측 기록 및 BMI 계산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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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키, 체중 등 신체계측 데이터를 기록, 수정,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록 시 화면에 신체 계측 단위를 표시한다. 
      - 환자의 키와 몸무게 데이터를 사용하여 BMI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여준다.
    2. 신체계측 정보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법적 의무기록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다만, 인터페이스 장비와 연계된 정보는 전자서명 기재를 예외로 한다. 
    3. (시범)신체계측 측정값은 미리 설정해 둔 값의 범위 내에 입력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신체계측 단위’는 미터법에 따라 키의 경우 cm, 체중의 경우 kg, g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체중(kg)/신장(m2))을 말한다. 

    [연계 기준] F022, F023, F029, F050
    F051 3. 임상정보관리 3.5 검사결과관리 검사결과 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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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사결과(수치형, 비수치형, 텍스트 결과 포함)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검사결과를 검사 유형 또는 검사 날짜로 정렬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치형 검사결과의 경우 참고치를 기반으로 검사결과의 정상 여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검사 유형'은 검체, 병리, 영상, 기능검사를 말한다. 검체 및 병리검사는 혈액검사, 소변/대변검사, 조직/세포 검사 등을, 영상 및 기능검사는 방사선 검사, 핵의학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포함한다.
      - '참고치'는 검사의 정상범위를 말한다.

    [연계 기준] F018, F051
    [관련 법령]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F052 3. 임상정보관리 3.5 검사결과관리 검사결과 추이 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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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3 필수
    검사결과 값의 추이를 표 또는 그래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검사’는 혈액검사, 소변/대변검사를 말한다.

    F053 3. 임상정보관리 3.5 검사결과관리 영상 검사결과 영상 이미지 연결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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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검사결과 조회 시, 판독결과를 영상 이미지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F054 3. 임상정보관리 3.5 검사결과관리 중요 검사결과 알림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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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 검사결과의 보고 시 판독결과를 긴급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2. (시범)의료인 개인별로 중요 검사결과 항목 및 검사결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 검사결과’는 예상치 않은 중요 진단(추정 진단 외 급성기의 질병 또는 암, 검사 영역 외에서 우연히 발견된 주요 질병), 임상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급성기 질환, 추적 검사 중 급격히 진행된 병기 등을 나타내는 검사결과를 말한다. 

    F055 4. 정보제공 및 연계 4.1 공공정보연계 예방접종 정보 등록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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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방접종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에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으로 피접종자 정보를 연동한다.
    2. (시범)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예방접종 정보를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해당 기관]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의 필수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28조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항목변경히스토리
      • 2021-06-21
      • 질병관리청의 기관 명칭 현행화
    F056 4. 정보제공 및 연계 4.1 공공정보연계 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입력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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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웹신고,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에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으로 환자 기본정보를 연동한다.
    2. (시범)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시 감염병 정보를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고, 전송 내역과 결과 확인을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시행규칙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항목변경히스토리
      • 2021-06-21
      • 질병관리청의 기관 명칭 현행화
    F057 4. 정보제공 및 연계 4.1 공공정보연계 감염병 의심정보 표시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1.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연계하여 해외여행력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시간 연계 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저장하여 표시한다.
    2. 표시 정보는 환자 수진 유형별로 접수, 진료, 처방 단계에서 아래에 제시된 시점에 제공해야 한다.
      - (외래) 원무과, 진료과, 검사실 접수를 위한 환자 선택 시
      - (응급) 응급실 접수 및 환자 선택 시
      - (입원당일) 입원 등록 및 병동 환자 선택 시 

    [용어 설명] 
      - '감염병 의심정보'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통해 제공하는 관련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말한다. 
      - '해외여행력 정보'는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수진자 자격조회(건강보험공단),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연계할 수 있다. 
      - '환자 선택'은 환자에게 진료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환자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을 말하며, 환자 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조회를 포함한다.

    [관련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시행일: 2020. 3. 4.)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시행일: 2020. 3. 4.)
    항목변경히스토리
      • 2021-06-21
      • 질병관리청의 기관 명칭 현행화
    F058 4. 정보제공 및 연계 4.1 공공정보연계 감염병 의심 정보 생성‧조회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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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에 준하여 감염병 의심 환자의 진료기록요약지를 생성하고 조회할 수 있다.
      - 감염병 의심 환자 진료기록요약지는 주호소,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검사결과, 생체신호 및 상태 등을 포함한다.
      - 주호소는 KCD-7의 대분류 'ⅩⅧ.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코드를 이용하여 진단내역 란에 기재한다.

    [용어 설명]
      - '감염병 의심 환자'는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감염병에 해당하는 의심 환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시행일: 2020. 3. 4.)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시행일: 2020. 3. 4.), 보건복지부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F059 4. 정보제공 및 연계 4.2 환자정보제공 법정서식 제공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법정 서식을 입력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법정 서식'은 환자 또는 외부기관에 발급할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 처방전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제10조(사망진단서 등),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F060 4. 정보제공 및 연계 4.2 환자정보제공 의무기록 제공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1. 환자 의무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무기록 종류, 진료 일자 등을 기준으로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범)전자서명이 기재된 의무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무기록 종류, 진료 일자 등을 기준으로 전자문서로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및 본조 제5항 신설(시행일: 2020. 9. 5.)
    F061 4. 정보제공 및 연계 4.2 환자정보제공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 세부정보
    • 유형1 선택
    • 유형2 선택
    • 유형3 선택
    환자의 질병관리를 목적으로 환자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교육자료는 출력물, 동영상 등 하나 이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 환자목록 생성 조건 또는 규칙은 진단명, 약물명, 약물 부작용, 인적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 수술/처치명, 임신 및 수유여부 등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F062 4. 정보제공 및 연계 4.2 환자정보제공 환자 건강관리 정보 알림 세부정보
    • 유형1 선택
    • 유형2 선택
    • 유형3 선택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알림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알림은 모바일 또는 메일 등으로 제공한다.
      - 알림을 생성하는 조건 또는 규칙은 진단명, 약물명, 약물 부작용, 인적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 수술/처치명, 임신 및 수유여부 등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용어 설명]
    - '환자 건강관리'는 추후 관리(follow-up) 및 예방적 목적(검사결과 이상 시 추후 검사 내원 알림 등)으로 환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에 대한 상세 표이며, 인증기준번호, 대분류, 중분류, 인증기준명, 세부정보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증기준번호 대분류 중분류 인증기준명 세부정보
    I001 5. 상호운용성 5.1 교류 환자동의 진료정보교류 환자 동의(철회)서 생성 세부정보
    • 유형1 선택
    • 유형2 선택
    • 유형3 선택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환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I002 5. 상호운용성 5.2 교류 식별체계 주민등록번호 대체용 환자식별정보(MPI) 생성 세부정보
    • 유형1 선택
    • 유형2 선택
    • 유형3 선택
    환자 동의서 생성 시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환자식별정보(Master Patient Index, MPI)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I003 5. 상호운용성 5.3 교류 진료정보 진료의뢰 정보 생성ㆍ조회 세부정보
    • 유형1 선택
    • 유형2 선택
    • 유형3 선택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환자의 진료의뢰 정보를 생성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I004 5. 상호운용성 5.3 교류 진료정보 진료회송 정보 생성ㆍ조회 세부정보
    • 유형1 선택
    • 유형2 선택
    • 유형3 선택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환자의 진료회송 정보를 생성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I005 5. 상호운용성 5.3 교류 진료정보 진료기록요약 정보 생성ㆍ조회 세부정보
    • 유형1 선택
    • 유형2 선택
    • 유형3 선택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환자의 진료기록요약지를 생성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I006 5. 상호운용성 5.3 교류 진료정보 판독소견 정보 생성ㆍ조회 세부정보
    • 유형1 선택
    • 유형2 선택
    • 유형3 선택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환자 영상(CT·MRI 등)의 판독소견 정보를 전송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I007 5. 상호운용성 5.4 교류 영상정보 영상정보 전송ㆍ조회 세부정보
    • 유형1 선택
    • 유형2 선택
    • 유형3 선택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환자의 영상정보(CT·MRI 등)를 전송하고, 영상정보 뷰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I008 5. 상호운용성 5.5 교류 전송 및 확인 교류시스템 간 연결 인증을 통한 정보 교환 세부정보
    • 유형1 선택
    • 유형2 선택
    • 유형3 선택
    진료의뢰·회송서 등 교류정보의 교류시스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I009 5. 상호운용성 5.5 교류 전송 및 확인 교류정보에 대한 의뢰 및 상태 알림 세부정보
    • 유형1 선택
    • 유형2 선택
    • 유형3 선택
    진료의뢰·회송서 등 교류정보의 단계별 진행상태 값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I010 5. 상호운용성 5.6 교류 보안 감사로그(ATNA) 생성 세부정보
    • 유형1 선택
    • 유형2 선택
    • 유형3 선택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료의뢰·회송서 전송 시 감사로그(Audit  Trail and Node Authentication, ATNA)가 생성되어야 한다.
    I011 5. 상호운용성 5.7 진료정보 제공 환자정보 확인 세부정보
    • 유형1 선택
    • 유형2 선택
    • 유형3 선택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FHIR 서버)으로부터 정보 제공 대상이 되는 환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정보 제공 대상이 되는 환자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본인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한 자를 말한다.


    [관련 표준] 건강정보 고속도로 기술가이드라인

    I012 5. 상호운용성 5.7 진료정보 제공 동의범위 확인 세부정보
    • 유형1 선택
    • 유형2 선택
    • 유형3 선택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FHIR 서버)으로부터 표준연계항목에 대한 환자의 동의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표준] 건강정보 고속도로 기술가이드라인

    I013 5. 상호운용성 5.7 진료정보 제공 정보 생성 세부정보
    • 유형1 선택
    • 유형2 선택
    • 유형3 선택

    정보 제공 대상 환자의 표준연계항목을 생성할 수 있다.

    - 환자가 요청하는 표준연계항목은 누락 없이 생성한다.

    - 생성된 표준연계항목을 검증기(유형3) 또는 자가점검체크리스트(유형1,2)를 통해 검증한다.


    [관련 표준] 건강정보 고속도로 기술가이드라인


    [검증 도구]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정합성 검증기, 자가점검체크리스트

    I014 5. 상호운용성 5.8 진료정보 전송보안 보안 연결 세부정보
    • 유형1 선택
    • 유형2 선택
    • 유형3 선택

    정보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연결을 구축하고 정보를 안전하게(전송정보의 암호화 등) 전송할 수 있다.


    [관련 표준] 건강정보 고속도로 기술가이드라인

  • 보안성
    보안성에 대한 상세 표이며, 인증기준번호, 대분류, 중분류, 인증기준명, 세부정보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증기준번호 대분류 중분류 인증기준명 세부정보
    S001 6. 보안성 6.1 계정관리 계정 관리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1. 책임추적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별로 필요 계정이 발급되어야 한다.
    2. 사용자 계정 삭제(사용중지) 시 기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S002 6. 보안성 6.1 계정관리 비밀번호 관리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사용자 비밀번호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는 비밀번호 작성규칙 통제, 비밀번호 일정주기 변경, 비밀번호 초기화 후 강제 변경을 포함한다. 

    [용어 설명]
    - '비밀번호 작성규칙 통제'는 사용자가 시스템 비밀번호 변경 시 영문, 숫자, 특수기호중 두 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 또는 하나의 문자종류(단, 숫자로만 구성할 경우 취약할 수 있음)로 10자리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도록 하고, 직전 비밀번호 재사용 금지 및 교대사용을 금지 하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말한다.(행정안전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참고)
    - '비밀번호 일정주기 변경'은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일정주기(최소 6개월) 마다 강제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하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 '비밀번호 초기화 후 강제 변경'은 사용자 계정이 최초 생성되었거나 사용자가 비밀번호 재설정이 필요하여 초기화한 뒤, 사용자가 시스템에 최초 로그인을 하였을 경우 강제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시키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S003 6. 보안성 6.2 접근권한 권한 관리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1. 직종 및 업무별 권한 부여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용자 변경 또는 퇴직 시 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권한 부여’는 사용자의 직종별(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 또는 업무별(진료과, 업무 부서 등) 시스템의 입출력, 조회 등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거나 권한을 일부 제한 또는 접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S004 6. 보안성 6.2 접근권한 권한 이력 관리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사용자 권한 부여 및 회수에 대한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S005 6. 보안성 6.2 접근권한 로그인 실패 횟수 제한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로그인 실패 횟수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S006 6. 보안성 6.2 접근권한 세션 종료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시스템을 일정 시간동안 사용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세션이 종료되어야 한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자가 일정 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시스템에 접속이 차단된 이후, 다시 접속하고자 할 때에도 최초의 로그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용어 설명]
      - '세션 종료'는 일정 시간 동안 어떤 입력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로그오프 또는 블라인드 처리되어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말하며, 화면보호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 '일정 시간'은 의료기관 지침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정해진 시간을 말한다.
    S007 6. 보안성 6.3 감사 감사기록 생성 및 관리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1. 감사기록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감사기록 관리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현하여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로그 기록의 저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감사기록은 로그인에 관한 기록(성공 및 실패), 전자의무기록 기록/수정(전자서명 대체 가능), 조회/출력, 접근불가 환자 조회 시 생성되어야 한다.
    2. (시범)전자의무기록시스템 화면을 통해 감사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감사기록’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한 사용자 계정(식별정보), 날짜 및 시간(접속 일시), 접속자 IP주소(접속지 정보), 수행업무(시스템 사용 시 의무기록의 열람, 입력, 수정, 삭제, 출력 등), 접근 불가 환자 조회 시 열람 사유(진료, 교육, 연구 등)를 포함한다. 
      - ‘감사기록 관리’는 감사기록에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를 설정하고, 감사기록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식별하여 분류한 기록에 대해 접근하여 조회하여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기록에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는 감사기록을 관리하는 직무를 가진 의료인, 직원 등을 포함한다.
    S008 6. 보안성 6.3 감사 시간 동기화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시간 동기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시간 동기화’는 의무기록과 전자서명을 생성한 일자 및 시간(시분초)이 서버로부터 정확한 시간을 가져와 저장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표준] IETF Request for Comments (RFC) 1305: Network Time Protocol (Version 3) Specification, Implementation and Analysis, March 1992
    S009 6. 보안성 6.4 비식별 조치 고유식별정보 마스킹 표시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한 화면상에 두 건 이상의 환자 고유식별정보가 목록화되어 보여지는 경우, 이에 대한 선별적 마스킹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마스킹’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환자식별이 가능한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시스템이 자동 또는 일부 선택적으로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S010 6. 보안성 6.5 암호화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저장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일방향 암호화 방식'은 해시함수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값을 생성하며 복호화 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 '해시 함수'는 임의의 길이를 갖는 메시지를 입력으로 하여 고정된 길이의 해시값 또는 해시코드라 불리는 값을 생성하며, 동일한 입력 메시지에 대해 항상 동일한 값을 생성하지만 해시값만으로 입력 메시지를 유추할 수 없어 비밀번호와 같이 복호화 없이 입력 값의 정확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된다.

    [관련 표준] SHA-2(SHA-224/256/384/512), SHA-3, RIPEMD-160, Whirlpool
    S011 6. 보안성 6.5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저장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고유식별정보를 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단, 암호화 솔루션 등을 별도의 제품으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에서 연계가 가능한 제품을 명시해야 한다.

    [용어 설명]
      -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평문을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데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관련 표준] SEED, ARIA, LEA, HIGHT

    S012 6. 보안성 6.6 전자인증 전자서명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1. 전자서명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전자서명한 의무기록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계정, 서명, 서명 일시 등을 포함해야 한다. 

    [용어 설명]
      - '전자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특정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공개 키 기반 구조(PKI) 기술 측면에서 '전자서명'은 전자문서의 해시값을 서명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한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S013 6. 보안성 6.7 백업 및 복구 백업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1. 백업 기능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 백업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데이터로 제한하며 이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시범)매뉴얼을 관리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3. (시범)백업 정책에 따라 월 1회 이상 등 일정한 주기로 백업을 수행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백업’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장애, 사용자의 실수, 천재지변(화재, 지진 등)으로 인한 전산 자료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 범위와 주기를 결정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자가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S014 6. 보안성 6.8 외부보관 외부보관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료기관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 이용 서비스) 세부정보
    • 유형1 필수
    • 유형2 필수
    • 유형3 필수
    1.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과 동 기준 [별표]「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 보관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준수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2.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신뢰성 향상) 제2항에 따른 과기부 고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제3조(관리적 보호조치), 제4조(물리적 보호조치), 제5조(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만족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 단, 국가·공공 의료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CSAP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시범) 의료데이터 이외의 데이터와 혼재되지 않도록 별도의 분리된 의료 데이터전용의 독립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해당 기관] 의료기관 외부의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개발 기관

    [용어 설명] 국가·공공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항 ‘행정기관‘, 제3항 ’공공기관‘의 정의를 따름

    [관련 법령] 의료법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보건복지부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클라우드 컴퓨팅법 제23조제2항, 과기부 고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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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1
      •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 클라우드 EMR 기반 연구용역 결과 등에 따라 클라우드 등 외부보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변경
인증기준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