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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신청기간 안내 (2022년 2분기)
  • 작성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작성일시2022/04/06 16:48
  • 조회수2,089

2022년 2분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신청기간 안내


(신청기간) 4.11.(월) ~ 4.22.(금)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정보업체

                              ※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인증관리포털(https://emrcert.mohw.go.kr) 메뉴 참조(인증신청-신청안내)


○ (문 의 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인증사업부 담당자

   ※ 인증제 신청‧접수 및 인증제도 등 관련: 박양지 과장 (☏: 02-6263-8350)

   ※ 자가점검 증빙자료 작성 관련: 한예진 대리 (☏: 02-6263-8358)


(추가 안내사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의료정보업체 필독
  - '24년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가 의료질평가제 본지표 편입이 확정되었습니다.
  - 인증제 신청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부터는 분기별 심사가능 물량내에서 인증신청 선착순 접수를 진행합니다.

  - 분기별 심사가능 물량 사전 공개


구분

2022년

2023년

총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제품인증

15

15

15

15

15

16

91

사용인증

40

40

40

40

39

39

238


 ※ 인증제 신청이 늦어질 경우  심사스케쥴에 따라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혹은 해당년도 인증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어,

     의료질평가 대상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및 EMR제품 업체(유형2~3)는

     신속히 인증제 신청접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