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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인증제도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자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증제 추진 근거

의료법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고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음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제 1항에 따른 표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이 가능함
  • ③제 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내용 표시 가능.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됨

전자의무기록 표준화에 대한 인증 기준안 개정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6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의 대상

1. 전자의무기록의 서식ㆍ용어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2.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조ㆍ형태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ㆍ통일적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10조의7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①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 보안이 확보 필요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에 적합할 것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이 확보될 것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정보 보안이 확보될 것

4. 그 밖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ㆍ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0조의8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표시 내용, 표시 크기, 표시 색상 및 표시 도안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 인증 표시 등과 관련한 사항

의료법 시행령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신청 접수, 인증 결과 통보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유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인증 업무 위탁

인증제 운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의료법」제23조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인증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