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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인증신청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자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절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인증심사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청기관(의료기관 또는 의료정보업체)이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요기간 : 자가점검 및 신청·접수(1~2개월), 인증심사(1~2개월), 보완조치(필요시 최대 3개월), 심의·의결(1개월)

사전점검
  • 증빙자료 준비
  • 신청서류 준비
인증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회원가입)
  • 자가점검 진행
    (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류 제출
신청접수
  • 신청서류확인
  • 사전서류점검
  • 계약체결
인증심사
  • 심사계획수립
  • 심사팀구성
  • 심사수행
    (문서/현장/보완)
심의·의결
  •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
인증공표
  • 인증결과 통보
  • 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 공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 절차

  • 신청기관
  • 1. 신청기관에서 사전점검 진행 / 2. 신청기관에서 인증기관으로 인증신청 / 3. 인증기관에서 신청접수(신청서류확인, 사전서류점검, 계약체결) / 4. 인증심사(심사팀구성→신청문서검토→현장심사→보완조치요청(필요시) / 5. 신청기관에서 인증기관으로 보완조치 결과제출(보완요구시) / 8. 인증기관인증공표(인증서발급, 홈페이지 공표 등)
  • 인증기관
  • 6. 인증기관에서 인증위원회로 심의·의결 요청 / 7. 인증위원회에서 인증기관으로 심의·의결 결과 통보
  • 인증위원회

인증종류

  • 제품인증 : 의료정보업체 또는 의료기관이 개발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에 부합함을 인증
  • 사용인증 :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기준과 관련된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
제품인증 신청(의료정보업체)

신청주체 : 의료정보업체
인증대상 : 의료정보업체가 개발, 제조, 판매하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인정

  • 신청주체 의료정보업체
  • 인증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신청(의료기관)

신청주체 : 의료기관
인증대상 :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인증

  • 신청주체 의료기관
  • 인증대상 의료기관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동시신청(의료기관)

신청주체 : 의료기관
인증대상 : 자체 개발(상용제품 재개발 또는 별도 형상관리를 하는 경우 포함)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의료기관을 인증
(의료기관은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동시에 신청하고 인증 심사도 함께 진행)

  • 신청주체 의료기관
  • 인증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의료기관

인증신청 방법

1. 신청서류 준비 방법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 접속
  • 메뉴 '홈 > 알림마당 > 자료실'에서 검색창에 ‘신청 서식’ 입력 후 조회
  • 인증종류(제품인증, 사용인증)에 맞는 신청 서식(.zip) 다운로드 및 압축 풀기
    • 제품인증 신청할 경우 : '제품인증 신청 서식.zip' 파일 다운로드
    • 사용인증 신청할 경우 : '사용인증 신청 서식.zip' 파일 다운로드
    • 제품, 사용인증 동시 신청할 경우 :
      '제품 및 사용인증 신청 서식.zip' 파일 다운로드
  • '신청문서' 폴더 안에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출력, 서명 후 스캔
  • '자가점검증빙자료 작성' 폴더에서 항목에 맞는 파일에 증빙자료(캡처화면) 추가하여 자가점검 증빙자료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
  • 메뉴 '홈 > 인증신청 > 인증신청'에서 인증신청을 진행, 준비한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알맞게 업로드
  • 신청처리 결과는 '마이페이지 > 인증신청현황'에서 확인, 또는 인증기관에 확인요청(E-mail 또는 유선)
2. 신청서류 제출방법 - '제품인증'신청서류
제품인증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명과 제출방법을 담은 상세 표 입니다.
서류명 제출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갱신) 신청서(소프트웨어사업자용, 의료기관용) 인증포털을 통해 제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증빙자료(인증기준별 캡쳐화면)
(선택)인증기준 면제신청서
(선택)인증기준 면제 관련 증빙서류(공문 등)
- '사용인증'신청서류
사용인증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명과 제출방법을 담은 상세 표 입니다.
서류명 제출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신청서 인증포털을 통해 제출
동일 인증 제품 사용 확인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해당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인증서 사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선택)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신청 위임장
-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동시신청 시 신청서류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동시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명과 제출방법을 담은 상세 표 입니다.
서류명 제출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갱신) 신청서(의료기관용) 인증포털을 통해 제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신청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신청서와 함께 압축파일로 제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증빙자료(인증기준별 캡쳐화면)
(선택)인증기준 면제신청서
(선택)인증기준 면제 관련 증빙서류(공문 등)
3. 담당자 정보
  • 이메일 : emrcert@k-his.or.kr
  • 담당자 정보
    • 인증사업 문의
    • 신청 및 접수 : 02-6263-8496, anastasio@k-his.or.kr
    • 인증서 발급 : 02-6263-8333, ljlj@k-his.or.kr
    • 인증기준 문의 : 02-6263-8326, yena@k-his.or.kr
    • 심사원교육 문의 : 02-6263-8375, 12345@k-his.or.kr / 02-6263-8565, good@k-his.or.kr

심사면제 기준안내

※ 인증기준 면제 신청 안내 : 메뉴 ‘홈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 면제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 메뉴 ‘홈알림마당자료실’에서 신청 서식 ZIP파일에 첨부됨
상호운용성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기능 적합 판정에 따라 인증심사시 상호운용성 영역 항목(I001 ~ I010, 10개) 심사면제 가능.

- 필요서류 : 인증기준 면제신청서

보안성

ISO 27017, ISO 27018, ISMS, ISMS-P, CSAP,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인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경우 보안성 영역 항목 일부에 대해 심사면제 가능

- 필요서류 : 인증기준 면제신청서,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사본 또는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