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절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인증심사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청기관(의료기관 또는 의료정보업체)이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요기간 : 자가점검 및 신청·접수(1~2개월), 인증심사(1~2개월), 보완조치(필요시 최대 3개월), 심의·의결(1개월)
사전점검
- 증빙자료 준비
- 신청서류 준비
인증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회원가입) - 자가점검 진행
(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류 제출
신청접수
- 신청서류확인
- 사전서류점검
- 계약체결
인증심사
- 심사계획수립
- 심사팀구성
- 심사수행
(문서/현장/보완)
심의·의결
-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
인증공표
- 인증결과 통보
- 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 공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 절차
- 신청기관
- 인증기관
- 인증위원회
인증종류
- 제품인증 : 의료정보업체 또는 의료기관이 개발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에 부합함을 인증
- 사용인증 :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기준과 관련된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
제품인증 신청(의료정보업체)
신청주체 : 의료정보업체
인증대상 : 의료정보업체가 개발, 제조, 판매하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인정
- 신청주체 의료정보업체
- 인증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신청(의료기관)
신청주체 : 의료기관
인증대상 :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인증
- 신청주체 의료기관
- 인증대상 의료기관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동시신청(의료기관)
신청주체 : 의료기관
인증대상 : 자체 개발(상용제품 재개발 또는 별도 형상관리를 하는 경우 포함)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의료기관을 인증
(의료기관은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동시에 신청하고 인증 심사도 함께 진행)
- 신청주체 의료기관
- 인증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의료기관
인증신청 방법
1. 신청서류 준비 방법
-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 접속
- ② 메뉴 '홈 > 알림마당 > 자료실'에서 검색창에 ‘신청 서식’ 입력 후 조회
- ③ 인증종류(제품인증, 사용인증)에 맞는 신청 서식(.zip) 다운로드 및 압축 풀기
- 제품인증 신청할 경우 : '제품인증 신청 서식.zip' 파일 다운로드
- 사용인증 신청할 경우 : '사용인증 신청 서식.zip' 파일 다운로드
- 제품, 사용인증 동시 신청할 경우 :
'제품 및 사용인증 신청 서식.zip' 파일 다운로드
- ④ '신청문서' 폴더 안에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출력, 서명 후 스캔
- ⑤ '자가점검증빙자료 작성' 폴더에서 항목에 맞는 파일에 증빙자료(캡처화면) 추가하여 자가점검 증빙자료 준비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
- ⑦ 메뉴 '홈 > 인증신청 > 인증신청'에서 인증신청을 진행, 준비한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알맞게 업로드
- ⑧ 신청처리 결과는 '마이페이지 > 인증신청현황'에서 확인, 또는 인증기관에 확인요청(E-mail 또는 유선)
2. 신청서류 제출방법 - '제품인증'신청서류
- '사용인증'신청서류
-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동시신청 시 신청서류
3. 담당자 정보
서류명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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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갱신) 신청서(소프트웨어사업자용, 의료기관용) | 인증포털을 통해 제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증빙자료(인증기준별 캡쳐화면) | |
(선택)인증기준 면제신청서 | |
(선택)인증기준 면제 관련 증빙서류(공문 등) |
서류명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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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신청서 | 인증포털을 통해 제출 |
동일 인증 제품 사용 확인서 |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해당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인증서 사본 |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선택)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신청 위임장 |
서류명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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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갱신) 신청서(의료기관용) | 인증포털을 통해 제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신청서 |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신청서와 함께 압축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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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증빙자료(인증기준별 캡쳐화면) | |
(선택)인증기준 면제신청서 | |
(선택)인증기준 면제 관련 증빙서류(공문 등) |
- 이메일 : emrcert@k-his.or.kr
- 담당자 정보
- 인증사업 문의
- 신청 및 접수 : 02-6263-8496, anastasio@k-his.or.kr
- 인증서 발급 : 02-6263-8333, ljlj@k-his.or.kr
- 인증기준 문의 : 02-6263-8326, yena@k-his.or.kr
- 심사원교육 문의 : 02-6263-8375, 12345@k-his.or.kr / 02-6263-8565, good@k-his.or.kr
심사면제 기준안내
※ 인증기준 면제 신청 안내 : 메뉴 ‘홈→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면제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 메뉴 ‘홈→알림마당→자료실’에서 신청 서식 ZIP파일에 첨부됨
상호운용성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기능 적합 판정에 따라 인증심사시 상호운용성 영역 항목(I001 ~ I010, 10개) 심사면제 가능.
- 필요서류 : 인증기준 면제신청서
보안성ISO 27017, ISO 27018, ISMS, ISMS-P, CSAP,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인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경우 보안성 영역 항목 일부에 대해 심사면제 가능
- 필요서류 : 인증기준 면제신청서,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사본 또는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