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절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인증심사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청기관(의료기관 또는 의료정보업체)이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요기간 : 자가점검 및 신청·접수(1~2개월), 인증심사(1~2개월), 보완조치(필요시 최대 3개월), 심의·의결(1개월)
사전점검
- 증빙자료 준비
- 신청서류 준비
인증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회원가입) - 자가점검 진행
(증빙자료 제출) - 신청서류 제출
신청접수
- 신청서류확인
- 사전서류점검
- 계약체결
인증심사
- 심사계획수립
- 심사팀구성
- 심사수행
(문서/현장/보완)
심의·의결
-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
인증공표
- 인증결과 통보
- 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 공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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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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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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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위원회
인증신청 방법
1. 신청서류 준비 방법
-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 접속
- ② 메뉴 '홈 > 알림마당 > 자료실'에서 검색창에 ‘신청 서식’ 입력 후 조회
- ③ EMR시스템 인증 신청 서식(.zip) 다운로드 및 압축 풀기
- EMR시스템 인증 신청할 경우 : 'EMR시스템 인증 신청 서식.zip' 파일 다운로드
- ④ '신청문서' 폴더 안에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출력, 서명 후 스캔
- ⑤ '자가점검증빙자료 작성' 폴더에서 항목에 맞는 파일에 증빙자료(캡처화면) 추가하여 자가점검 증빙자료 준비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
- ⑦ 메뉴 '홈 > 인증신청 > 인증신청'에서 인증신청을 진행, 준비한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알맞게 업로드
- ⑧ 신청처리 결과는 '마이페이지 > 인증신청현황'에서 확인, 또는 인증기관에 확인요청(E-mail 또는 유선)
2. 신청서류 제출방법 - 'EMR시스템 인증'신청서류
3. 담당자 정보
| 서류명 | 제출방법 |
|---|---|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갱신) 신청서(소프트웨어사업자용, 의료기관용) | 인증포털을 통해 제출 |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 증빙자료(인증기준별 캡쳐화면) | |
| (선택)인증기준 면제신청서 | |
| (선택)인증기준 면제 관련 증빙서류(공문 등) |
3. 담당자 정보
- 이메일 : emrcert@khis.or.kr
- 담당자 정보
- 인증사업 문의 : 02-6263-8352 king-ms@khis.kr
- 신청 및 접수 : 02-6263-8348 lgcjbox@khis.or.kr
- 인증서 발급 : 02-6263-8482 an@khis.kr
- 인증기준 문의 : 02-6263-8460 또는 8352 shkwon@khis.kr / king-ms@khis.kr
- 심사원교육 문의 :02-6263-8482 또는 8493 edu@khis.or.kr
- 인증포털 문의 : 02-6263-8387 jini03@khis.kr
심사면제 기준안내
※ 인증기준 면제 신청 안내 : 메뉴 ‘홈→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면제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 메뉴 ‘홈→알림마당→자료실’에서 신청 서식 ZIP파일에 첨부됨
보안성
ISO 27017, ISO 27018, ISMS, ISMS-P, CSAP,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인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경우 보안성 영역 항목 일부에 대해 심사면제 가능
- 필요서류 : 인증기준 면제신청서,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사본 또는 관련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