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체계적인 환자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증마크인증절차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8, 제10조의9, 제10조의10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