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청
[안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인증기준 개정 안내
- 작성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작성일시2023/07/31 16:53
- 조회수1,950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입니다.
2023. 7. 31부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기준 2020(v1.2)가 개정되었습니다.
*상호운용성 부문 인증기준(I011~I014) 신설('23.10.1.시행)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v1.2) 1부.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도식표(v1.2) 1부. 끝.
첨부파일
-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v1.2).pdf (274KB / 다운로드:404회) 다운로드
-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도식도(v1.2).pdf (2MB / 다운로드:450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