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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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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인증기준 개정 안내
  • 작성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작성일시2023/07/31 16:53
  • 조회수1,950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입니다.


2023. 7. 31부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기준 2020(v1.2)가 개정되었습니다.

*상호운용성 부문 인증기준(I011~I014) 신설('23.10.1.시행)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v1.2) 1부.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도식표(v1.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