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청
[공지] 2023년 4분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신청기간 안내
- 작성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작성일시2023/09/26 08:53
- 조회수2,666
- 공지기간2023/09/26 ~ 2023/10/31
2023년 4분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신청기간 안내
○ (신청기간) 10.4.(수) 09:00 ~ 10.31.(화) 17:00
○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정보업체
※ 의료질평가 본지표 도입 확정(`24년부터)
※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인증관리포털(https://emrcert.mohw.go.kr) 메뉴 참조(인증신청-신청안내)
○ (안내사항)
- 4분기 신청·접수 건부터는 2023년 내에 심사 종료가 어려울 수 있음
※ 기존 신청기관 신상 사유로 심사일정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
- 2023.8.22. 부로 자가점검증빙자료 양식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4분기 신청·접수 시,
반드시 해당 자료로 작성된 증빙자료 필요(인증포털 ⇒ 알림마당 ⇒ 자료실 ⇒ 번호 13,14,15 참고)
○ (문 의 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인증사업부
※ 인증제 신청‧접수 등 관련 : 권필규 과장 (☏: 02-6263-8531)
※ 자가점검 증빙자료 작성 관련 : 권성환 주임 (☏: 02-6263-8460)
※ 진료정보교류 사업 적합성 검증 및 사업 참여 문의(1666-7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