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청
- 작성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작성일시2024/04/12 11:22
- 조회수3,409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2024.3.14.일자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사항 중에서 제18조(인증의 갱신 등) 제4항 및 제5항 신설을 통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인증기준과 인증을 획득한 시점의 인증기준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2년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관의 2주기 인증기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위원회 심의의결(2024.4.5.)을 거쳐 아래와 같이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EMR기준개발부)
• (1년 6개월) ’23.7월 ~ ‘24.12월 유효기간 만료 예정 기관 3,310개소 |
※ 붙임. 인증 유효기간 만료 대상기관 목록(제품인증 75건, 사용인증 3,889건)
○ (확인방법) 인증관리포털(https://emrcert.mohw.go.kr) 메뉴 참조(EMR 인증제도>인증현황>제품인증/사용인증)
○ (문의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2주기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관련: EMR기준개발부 임대홍 과장 (☏: 02-6263-8349)
※ 1주기/2주기 인증제 신청‧접수 관련: EMR인증사업부 박준용 대리 (☏: 02-6263-8496)
(4.16) 붙임파일 각 기관별 인증기간에 따른 연장된 인증만료일 추가
- 붙임1. 인증 유효기간 만료 대상기관 리스트.pdf (791KB / 다운로드:506회) 다운로드
- 붙임2. (최종)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안내 홍보시안.pdf (431KB / 다운로드:146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