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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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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유효기간 만료 및 갱신 안내
  • 작성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작성일시2023/01/13 11:27
  • 조회수2,254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인증사업부 입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인증 취득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간 만료 및 갱신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인증기간('20.6.1~'23.5.31) 만료일이 곧 도래하는 인증 취득 기관

 - 갱신 신청기간 : '23년 1분기 내 인증신청(분기별 일정 기간동안에만 인증신청이 가능하기에 해당기간 내 반드시 신청 필요)

    * '23.1.19 인증관리포털(https://emrcert.mohw.go.kr)내 공지사항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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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인증관리포털 내 인증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가능

 - 문의사항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인증사업부 (02-6263-8329, 8366)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인증관리포털 내 Q&A 또는 담당자 유선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