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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기준 개정 안내
  • 작성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작성일시2024/07/26 15:59
  • 조회수1,251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입니다.


2024. 7. 24부 보안성 인증기준(S014)가 개정됨에 따라   2020(v1.3) 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안성 인증기준(S014) 개정




감사합니다.





붙임  1. (신구대비표 및 전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2020(v1.3) 1부.

        2. (도식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2020(v1.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