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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중앙관리 EMR시스템 체제 의료기관 사용인증 심사방식」 안내
  • 작성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작성일시2024/08/21 13:18
  • 조회수742

안녕하세요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인증사업부입니다.


'25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2주기 시행을 앞두고,

의료원 체제 등 중앙에서 관리되는 단일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심사 방식을 적용하여 신청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중앙관리 EMR시스템 체제 사용인증 심사 방식

 ○ (심사절차) 현장심사 원격심사 구분하여 단계적 수행

   - 대표 의료기관 N개소는 현장 방문하여 심사 수행

   - 이외 의료기관은 중앙 본부 등에서 원격심사 수행

 

 ○ (심사방법) … 사전 제출받은 증적자료를 심사에 활용

   - (현장심사현행 사용인증 심사방식으로 2일간 심사수행

   - (원격심사심사대상 인증기준을 간소화*하여 각 기관당 1일 이내에 심사완료하되해당 신청기관의 담당자가 심사장소에서 직접 시스템 시연

    * 인증유형 및 신청기관 개소수를 고려하여 인증기관에서 확정 후 통지 예정

 

 ○ (준비사항)

   - 원격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

   - 각 신청기관 담당자의 심사장소 참석

   - 심사대상 인증기준별 증적자료 목록사전 제출

    * 인증유형별 증적자료 제출 요청 화면 목록 추후 제공 예정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위 사항을 참고 부탁드리며,

중앙관리 EMR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사용인증 신청 시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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