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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인증기준 면제 신청 안내
  • 작성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작성일시2021/02/18 11:22
  • 조회수4,049

상호운용성, 보안성에서 면제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을 위해 면제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상호운용성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신청기관은 인증기준 면제 신청서상호운용성 부분을 체크해주세요.

진료정보교류 사업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호운용성 면제 절차가 변경되어 면제 확인에 필요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보안성

ISMS, ISMS-P,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인증, ISO 27017, ISO 27019, CSAP(IaaS) 인증을 받은 신청기관은
인증기준 면제 신청서보안성 부분, 해당 인증 항목을 체크해주세요.

작성한 인증기준 면제 신청서와 함께 인증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증문서는 ISMS 인증서 사본, ISMS-P 인증서 사본, CSAP(IaaS) 인증서 사본,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 통보서 등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변경된 면제 기준에 따라 상세내용은 신청 서식 및 안내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