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작성일시2022/04/06 16:48
- 조회수2,029
2022년 2분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신청기간 안내
○ (신청기간) 4.11.(월) ~ 4.22.(금)
○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정보업체
※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인증관리포털(https://emrcert.mohw.go.kr) 메뉴 참조(인증신청-신청안내)
○ (문 의 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인증사업부 담당자
※ 인증제 신청‧접수 및 인증제도 등 관련: 박양지 과장 (☏: 02-6263-8350)
※ 자가점검 증빙자료 작성 관련: 한예진 대리 (☏: 02-6263-8358)
○ (추가 안내사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의료정보업체 필독★
- '24년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가 의료질평가제 본지표 편입이 확정되었습니다.
- 인증제 신청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부터는 분기별 심사가능 물량내에서 인증신청 선착순 접수를 진행합니다.
- 분기별 심사가능 물량 사전 공개
구분 |
2022년 |
2023년 |
총계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
제품인증 |
15 |
15 |
15 |
15 |
15 |
16 |
91 |
사용인증 |
40 |
40 |
40 |
40 |
39 |
39 |
238 |
※ 인증제 신청이 늦어질 경우 심사스케쥴에 따라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혹은 해당년도 인증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어,
의료질평가 대상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및 EMR제품 업체(유형2~3)는
신속히 인증제 신청접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