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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작성일시2023/08/02 14:12
  • 조회수2,012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입니다.

의료법」 22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및 제1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1-2, 2021.1.5.)가 2023. 7. 3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23.3.5 시행)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상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미비한 수수료 조항 삭제인증 취소 사유 항목 변경 및 보수교육심사방법인증 갱신의 신청기간 변경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증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