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작성일시2023/08/02 14:12
- 조회수2,012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입니다.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7 및 제1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1-2호, 2021.1.5.)가 2023. 7. 3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23.3.5 시행)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상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미비한 수수료 조항 삭제, 인증 취소 사유 항목 변경 및 보수교육, 심사방법, 인증 갱신의 신청기간 변경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증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 (제2023-148호)_전자의무기록시스템_인증제도_운영에_관한_고시_전문.hwp (137KB / 다운로드:302회) 다운로드
- (제2023-148호)_전자의무기록시스템_인증제도_운영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hwp (42KB / 다운로드:269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