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작성자 박**
- 기관명
- 작성일시2020/08/18 13:44
- 분류인증신청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답변일시2020/08/21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동일 계열의 병원에서 단일 IDC로 통합운영중인 EMR시스템이 구축된 현 상황에서, 대표병원이 동시신청(제품,사용)하고 같은 회차에서 나머지 병원이 사용인증을 신청함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상기사항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 중인 의료기관은 사용인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EMR을 자체 개발한 의료기관은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기관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동일 계열이라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구분된 의료기관은 적용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 중인 의료기관의 장은 “사용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의료기관의 장은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3항 2호, 3호, 4호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산하병원의 동시신청(제품,사용)은 동일제품에 대한 중복 심사는 진행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담당자(02-6263-8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