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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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제도] 해외 인증을 기 취득한 경우에도 국내 인증이 필요한가요?
A 국가별로 법과 제도가 상이하고, EMR 인증에 대한 기준도 다르므로, 해외 인증을 기 취득한 경우에도 국내 EMR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Q [인증제도] 인증기준 중 모든 선택항목까지 ‘적합’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신청기관은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추후 인증관리 포털에 우수 인증제품으로 등록되어 홍보될 예정입니다.
- Q [신청접수] 사용 중인 제품이 인증받은 제품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인증관리포털 상단메뉴 [EMR인증제도]-[인증현황]-[제품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참고) 인증관리포털 URL 주소 : http://emrcert.mohw.go.kr
- Q [신청접수] 인증제 신청이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는 무엇인가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신청이 가능한가요?
A2020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인증제도(인증기준-2020(v1.1))는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인증신청이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향후 관련 병원에 대해서도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Q [인증심사] 인증심사 시 '선택' 인증기준은 인증심사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한 유형에서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인증기준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선택 인증기준은 인증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필수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법적 요건, 의료기관 종별 기본기능, 보안성 기능 등
- 선택 : 의료기관 종별 부가기능, 환자안전 및 진료연속성에 해당하는 기능으로 참조표준(용어·서식·기술) 및 구현 가이드 마련 후 필수 전환
- Q [인증심사] 진료정보교류 미구축 EMR 시스템도 인증 획득이 가능한가요?
A '23년 현재 상호운용성 인증기준은 선택사항으로,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증 획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 [인증심사] 인증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A인증신청부터 인증서 발행까지 약 3~6개월 기간이 소요됩니다.

- Q [인증심사] 현장심사 전 신청기관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신청기관 준비사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준비사항
세부 내용
비고
심사공간 준비
- 회의실
- 빔프로젝트 및 화이트 보드
- EMR 시스템 접속용 PC, 모니터 1세트
- 기타 심사팀장이 별도로 요청한 사항
심사원 수
고려 필요
인증심사 자료
준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매뉴얼 등 참고자료
-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인적 준비사항
- 기능성 인증기준 항목에 대해 EMR 시스템 접속 및 시연을 할 수 있는 인력
- EMR 시스템 DB 조회 및 보안성 인증기준 항목에 대한 답변 가능한 인력
- 기타 심사팀장이 별도로 요청한 사항
- Q [인증심사] 신청접수 후 인증기준 버전이 변경되었다면 현장심사는 어떤 인증기준 버전으로 심사를 받게 되나요?
- Q [인증제도] 인증기준 중 모든 선택항목까지 ‘적합’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신청기관은 어떤 이점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