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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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접수] 사용인증 신청 시 제품인증서 사본은 어디서 발급받아 제출하나요?
A 사용 중이신 제품 공급사를 통해 제품인증서 사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대표자 자필 서명이 들어간 '동일인증 제품 사용 확인서' 원본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Q [인증심사] 인증심사 시 '선택' 인증기준은 인증심사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한 유형에서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인증기준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선택 인증기준은 인증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필수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법적 요건, 의료기관 종별 기본기능, 보안성 기능 등
- 선택 : 의료기관 종별 부가기능, 환자안전 및 진료연속성에 해당하는 기능으로 참조표준(용어·서식·기술) 및 구현 가이드 마련 후 필수 전환
- Q [인증심사] 진료정보교류 미구축 EMR 시스템도 인증 획득이 가능한가요?
A '23년 현재 상호운용성 인증기준은 선택사항으로,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증 획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 [인증심사] 인증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A인증신청부터 인증서 발행까지 약 3~6개월 기간이 소요됩니다.
- Q [인증심사] 현장심사 전 신청기관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신청기관 준비사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준비사항
세부 내용
비고
심사공간 준비
- 회의실
- 빔프로젝트 및 화이트 보드
- EMR 시스템 접속용 PC, 모니터 1세트
- 기타 심사팀장이 별도로 요청한 사항
심사원 수
고려 필요
인증심사 자료
준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매뉴얼 등 참고자료
-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인적 준비사항
- 기능성 인증기준 항목에 대해 EMR 시스템 접속 및 시연을 할 수 있는 인력
- EMR 시스템 DB 조회 및 보안성 인증기준 항목에 대한 답변 가능한 인력
- 기타 심사팀장이 별도로 요청한 사항
- Q [인증심사] 신청접수 후 인증기준 버전이 변경되었다면 현장심사는 어떤 인증기준 버전으로 심사를 받게 되나요?
A 인증심사 신청접수 후 새로운 버전의 인증기준이 발표되었더라도, 해당 신청기관의 심사는 인증심사 신청 시점의 인증기준 버전으로 수행합니다.
- Q [인증심사] 보완조치를 6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보완조치 기간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보완조치 기간연장 요청공문'을 기간 만료 10일 이내 제출 시 최대 30일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단, 보완조치 기간은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Q [인증심사] 심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여 재심사를 진행하는 절차가 있나요?
A 현장심사 수행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 보완 요청서'를 신청기관에 공문으로 전달하게 되며, 전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완 조치 완료 및 '인증심사 보완조치 내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자료 검토 후 필요 시 현장심사를 추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 Q [인증서] 인증서 재발급 시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Q [인증심사] 인증심사 시 '선택' 인증기준은 인증심사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