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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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서] 인증 취득 후 “인증 표시”에 대한 주의 사항이 있나요?
A
인증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유효기간과 인증유형을 함께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동판이나 현수막 등 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하기 위한 것
인증 취득기관은 인증의 사실을 과장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인증 취득 사실의 홍보는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 Q [교육관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원이 되려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인증심사원의 등급별 요건에 따라, 심사원보는 양성교육,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은 승급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합니다.
구분
내용
심사원보
(3년 유효)
양성교육대상요건
(AND 조건)
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
2) 보건의료분야 근무경력 7년 이상이면서 의료정보 관련 분야 5년 이상인 자 또는 의료정보
관련 분야 7년 이상인 자자격요건
심사원보 양성 교육 과정을 이수 후 시험에 통과한 자
갱신요건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심사원
(3년 유효)
승급교육대상요건
심사원보 자격을 기 확보한 자가 ‘제품인증’ 심사를 3회이상 참여한 자. 이때 3회이상 심사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심사 10일 이상 및 현장심사 전과정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자격요건
심사원 승급 교육 과정을 이수 후 시험에 통과한 자
갱신요건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선임 심사원
(3년 유효)승급교육대상요건
심사원 자격을 기 확보한 자가 ‘제품인증’ 심사를 8회이상 참여한 자. 이때 8회이상 심사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심사 30일 이상 및 현장심사 전과정에 4회 이상 참여한 자
자격요건
선임심사원 승급 교육 과정을 이수 후 시험에 통과한 자
갱신요건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참고: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관리규칙」[별표1] 인증심사원 등급별 요건
- Q [교육관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나요?
A인증심사원은 자격을 부여받게 되면 3년간 자격이 유효하며, 심사원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증심사원의 의무, 역할, 역량을 준수하고 매년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관리지침」 제7조(자격 유지), 제8조(자격갱신), 제9조(자격 만료), 제10조(자격정지)
- Q [교육관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A 교육대상자는 인증심사원(인증심사원보, 인증심사원, 선임심사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자 및 사용자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정원이 있으며, 신청 인원이 교육정원보다 많은 경우 선발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Q [교육관련]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실시(예정) 중인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포털(http://emrcert.mohw.go.kr)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연간 교육 일정표를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Q [교육관련]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있나요?
- Q [교육관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원이 되려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