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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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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구)
*신구대비표 참조 - S005(개인정보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한 데이터 저장)
- 분류
- 암호화
- 유형별 필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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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 : 필수
- 유형 2 : 필수
- 유형 3 : 필수
- 인증기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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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저장 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암호화 솔루션 등을 별도의 제품으로 사용하는 벤더사의 경우 시스템에서 연계가 가능한 제품을 명시해야 함.용어 정의:
- ‘암호화 알고리즘’은 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평문을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데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 대표적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SEED, ARIA, LEA, HIGHT 등이 있다.
- 개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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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이드
개인정보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한 데이터 저장 S005
- Input
- Output
- 관련 인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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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적ㆍ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 항목
- 개발 내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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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암호화가 필요한 개인정보 확인한다.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1. 법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암호화
-SEED, ARIA, LEA, HIGHT 등
-CC 인증을 획득한 제품 사용하거나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를 준수한 제품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암호화 적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암호화 시 : 소스코드, 패키지 솔루션 자료, 함수 등을 통하여 확인가능하여야 하며 암호화에 사용한 알고리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함
- 암호화 시 : 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어 있는지 확인할수있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내역
581009-2000001
!@#$%^^&^&#%^@#$!#
- 산출소스
-
//암호화 진행
Public Function SeedEncrypt(ByVal sPrmData As String, ByVal sPrmKey As String) As String
Dim Seed As New ECPLAZASEEDLib.SeedTry
Return = Seed.Encrypt(sPrmData.Trim, sPrmKey)
Catch
Return Nothing
End Try
End Function//복호화 진행
Public Function SeedDecrypt(ByVal sPrmData As String, ByVal sPrmKey As String) As String
Dim Seed As New ECPLAZASEEDLib.SeedTry
Return = Seed.Decrypt(sPrmData.Trim, sPrmKey)
Catch
Return Nothing
End Try
End Fun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