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의 영역을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발
전자의무기록 인증을 위한 인증기준
기능성(62개)
Functionality
정의
진료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성능
주요내용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진료기록 생성·저장·관리 등의 필수기능 적용 여부와 임상의사결정 등과 같은 고도의 의료서비스와 연관된 선택기능을 점검
상호운용성(10개)
Interoperability
정의
두 개 이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혹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컴포넌트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한 정보를 활용하는 성능
주요내용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표준에서 요구하는 기능의 적용 여부를 점검
보안성(14개)
Safety & Security
정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체적인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성능
주요내용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외부보관제품에 대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준용여부를 점검
인증적용 구분
- 유형1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 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
- 유형2 300병상 미만의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 (정신, 재활, 요양병원 제외)
- 유형3 300병상 이상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사용하고 적용 등급
인증 유형별 기능성 인증기준 구분
- 기능성 영역 인증기준은 국내외 인증제도 및 기준을 토대로 개발하되 의료기관의 종별 또는 역할에 따라 구현되어야 할 기능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증신청 유형 구분에 따라 인증기준 심사 범위를 필수, 선택 등으로 구분하여 인증심사
- ※관련 사항은 인증기준 세부내용 참조
인증기준 및 인증기준 심사 점검 가이드라인
인증 기준 심사 면제 항목
-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
- * 관련근거: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 10조제2항 심사 면제 항목(2020.3.20 기준)
- 1. "진료정보교류포준" 고시(보건복지부 제2016-233호)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충족한 경우 상호운용성 영역 인증기준(10개)의 심사를 면제함
* 인증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