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교육
대상 |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의 개발자 |
---|---|
내용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내용을 기준으로 병원정보시스템 기능 자가점검(성능진단), 인증신청, 원활한 현장심사 등의 가이드 교육 |
과정 | 기본교육, 심화교육 |
이수시간 | 각 과정별 8h/day |
연간 교육횟수 | 년 6회 |
'제품인증' 신청(의료정보업체)
- 신청주제 의료정보업체
- 인증대상 의료정보업체가 개발, 제조, 판매하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인증
- 신청주체
의료정보업체 - 인증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동시신청'(의료기관)
- 신청주제 의료기관
- 인증대상 자체 개발(상용제품 재개발 또는 별도 형상관리를 하는 겨 포함)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의료기관을 인증 (의료기관은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동시에 신청하고 인증 심사도 함께 진행)
- 신청주체
의료기관 - 인증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 인증대상
의료기관